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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 수령 중 직장 다녀도 될까?

by notes2124 2025. 7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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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중에 일을 하면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? 연금 수령 중 소득 발생 시 주의할 점을 알려드립니다.

연금수령중 직장다녀도 되나


연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일할 수 있을까요?
또 일을 하게 되면 연금이 깎이거나, 못 받는 건 아닐까요?

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, 많은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.
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“일을 하면 연금이 끊기는 거 아냐?”, “다시 보험료를 내야 하나?”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.

이번 글에서는 연금 수령 중 직장에 다닐 경우,
어떤 영향을 받는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


1. 연금 수령 중 직장 다니면 받을 수 있을까?
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
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기준을 넘지 않으면 계속 받을 수 있고,
국민연금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즉, 연금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.


2. 기초연금 수령 중 직장 소득 발생 시

기초연금은 국가에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께 지급하는 복지성 현금 혜택입니다.
따라서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
📌 2025년 기준 수급 조건 (소득인정액 기준)

  • 단독가구: 월 202만 원 이하
  • 부부가구: 월 323만 원 이하

👉 여기서 말하는 ‘소득인정액’이란
근로소득 + 연금소득 + 재산 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.

즉,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직장에 취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
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단시간 근로(주 15시간 미만)나 소득이 크지 않은 알바·파트타임 정도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으므로
소득 수준을 관리하면서 근로를 지속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


3. 국민연금 수령 중 직장 다니면?

국민연금은 내가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입니다.
하지만 노령연금 수령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벌게 되면, 국민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이것이 바로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입니다.

📌 누가 감액 대상인가요?

  • 60세 이상이면서
  •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
  • 사업장에 가입되어 근로 중이며
  • 소득이 월 255만 원 이상

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국민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.


4. 감액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

국민연금 감액은 소득 수준과 수급자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.

연령감액 적용 여부
만 60세 미만 국민연금 수급 불가 (대기 중)
만 60~64세 감액 대상 (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)
만 65세 이상 감액 없음 (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)
 

👉 즉, 만 65세가 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연금은 전액 지급됩니다!

하지만 60~64세 사이에는 소득이 많으면 일정 부분이 감액되며,
감액된 금액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65세 이후에 다시 받게 됩니다.
이걸 ‘이연금’ 제도라고 합니다.


5. 국민연금 재가입은 해야 하나요?

만 60세 이상이라도, 다시 일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될 수 있습니다.
이는 사업장가입자로 인정받을 경우 해당되며, 사업장이 아닌 경우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,
추가 납부금은 나중에 수령액에 반영되거나, 반환일시금 형태로 수령합니다.


6. 연금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불이익일까?

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:

항목내용
기초연금 소득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수급 중단
국민연금 60~64세 소득자 → 일부 감액 (이후 돌려받음)
65세 이상 감액 없이 전액 지급 (국민연금)
다시 가입 여부 60세 이후 재직 → 가입 가능 / 수령액 증가 가능
 

따라서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닙니다.
오히려 소득 수준만 관리한다면, 연금 + 근로소득을 동시에 얻는 것이 가능하며,
장기적으로는 연금 수령액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
7. 마무리: 연금 수령 중 직장 다녀도 됩니다!

요약하면,
✅ 기초연금은 소득기준 초과하지 않으면 OK
✅ 국민연금은 60~64세에만 일부 감액 (나중에 환급됨)
✅ 65세부터는 무조건 전액 수령 가능
✅ 근무 형태에 따라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성 존재

따라서 연금 수령 중 직장생활을 해도 전혀 문제없으며,
오히려 노후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단, 개인별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
국민연금공단(1355)이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여
정확한 정보 확인 후 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
 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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